예금보호 한도, 9월 1일부터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4년간 유지되어 온 5000만 원 한도를 상향하는 조치다.
핵심 변경 내용
- 시행일: 2025년 9월 1일
- 대상 기관:
- 예금보험공사 보호 금융회사 (은행, 저축은행 등)
- 개별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권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보호 한도: 금융기관당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 추가 보호 대상: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보호 한도 상향.
실제 적용 방법 및 의미
이 조치는 예금자가 금융회사의 파산 등 유사시 1억 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예금자의 자산 보호를 강화하고, 기존에 예금 보호 한도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에 자금을 분산하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한, 해외 주요국 수준의 예금자 보호를 제공하며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27. (ⓒ뉴스1)
배경 및 경과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예금 전액 보호를 한시적으로 실시한 후, 2001년부터 5000만 원 부분 보호 제도로 복귀했다. 24년간 경제 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고려하여, 지난 1월 예금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한도를 조정하게 되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업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시행 시기를 논의했으며, 자금 이동 영향과 금융업계의 준비 시간을 고려하여 9월 1일로 결정했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ATM 기기에 금융기관 예금 보호액과 관련한 예금보험공사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11.25. (ⓒ연합뉴스)
향후 조치 및 관리
금융당국은 예금 유입이 예상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해 부동산 PF 정리 및 연체율 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예금수취기관 간 보호 한도 통일을 통해 소비자 혼란 및 자금 이동을 방지한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은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자금 이동 및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하며,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금융권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이 법령은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댓글
댓글 쓰기